직장·퇴직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하여 세전 예상 퇴직금과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무엇을 계산하나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퇴직금 세전 예상액과 1일 평균임금, 계속근로일수를 확인합니다.
입력 항목
- 입사일: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짜 (YYYY-MM-DD)
- 마지막 근무일: 실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짜 (계산상 퇴직일은 다음 날)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세전 기준 기본급 및 고정·변동 수당 합계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최근 1년간 받은 임금성 상여금 총액 (3/12 자동 반영)
- 평균임금에 반영할 연차수당: 퇴직 전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3/12 자동 반영)
- 1일 통상임금: 선택 입력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
결과를 이렇게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른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취업규칙, 수습·휴직기간, 세금 및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예상 퇴직금 = 적용 1일 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적용 1일 임금 = max(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계산 예시
입사 2014-10-02, 마지막 근무 2017-09-15 (재직 1,080일), 3개월 임금 708만원, 임금성 상여 400만원, 평균임금 반영 연차수당 30만원 입력 시 세전 예상 퇴직금은 약 7,868,434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마지막 근무일과 계산상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혼동하지 마세요.
- 모든 보너스가 무조건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임금성 상여금액만 입력하세요.
- 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가 포함된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예상액입니다.
주의사항
-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적법한 중간정산 이후 잔여기간 등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휴업, 업무상 재해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서 세부 제외기간을 입력하여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에는 어떤 날짜를 입력하나요?
화면에는 실제 마지막으로 일한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합니다. 계산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자동 처리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잔여 근무기간처럼 별도 판단이 필요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습·반복계약·휴직기간 등의 포함 여부도 실제 근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하세요.
상여금은 모두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모든 보너스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지급 관행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성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 격려금이나 복리후생성 금품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급여 기준을 확인하세요. 입력 금액에 3/12를 곱해 3개월 임금에 반영합니다.
연차수당은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입력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이 어려우면 0으로 두고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가 차감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표시되는 결과는 세전 예상 퇴직금이며 실제 수령 시 근속연수와 과세표준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