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회보험
2026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계산기
2026년 고용보험법령 및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고시 기준(1일 상한액 68,100원, 8시간 기준 1일 하한액 66,048원, 지급률 60%, 소정급여일수 120일~270일)에 따른 일반 임금근로자 구직급여 예상수령액 계산기입니다.
무엇을 계산하나요?
2026년 고용보험법령 및 최저임금 고시 기준(1일 상한액 68,100원, 8시간 하한 66,048원, 지급률 60%, 별표 1 소정급여일수 120일~270일)에 따라 일반 임금근로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을 바탕으로 예상 구직급여 일액 및 총수령액을 산출합니다.
입력 항목
- 평균임금 입력 방식: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및 산정일수로 간이 계산 또는 1일 평균임금 직접 입력
-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 (1시간~8시간, 최저구직급여일액 하한 적용 기준)
- 연령 및 피보험기간: 퇴직 당시 만 50세 미만/이상 및 장애인 구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년/개월)
결과를 이렇게 보세요
결과는 2026년 법정 기준에 따른 예상 구직급여 모의계산치입니다. 실제 구직급여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사유, 재취업 활동) 및 최종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공식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계산 공식
1일 원시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적용 1일 구직급여 = Math.min(68,100원, Math.max(원시 구직급여, 10,320원 × 소정근로시간 × 80%)). 예상 총 구직급여 = 1일 구직급여 × 법정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계산 예시
2026년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100,000원(60% = 60,000원)이고 만 50세 미만, 가입기간 4년(소정급여일수 180일)인 8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되어 예상 총 구직급여액은 11,888,640원(30일 참고치 1,981,440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외에도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이 있으나 본 계산기는 구직급여 기본 예상액을 모의산정합니다.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과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정년, 동거목적 이사 등 법정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본 도구의 결과는 고용노동부 2026년 법령 및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 정확한 개인별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수급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 기준 1일 8시간 근로자의 1일 하한액은 66,048원(10,320원 × 8시간 × 80%)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900만원(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60% = 58,695원)인 8시간 근로자는 1일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되며, 가입기간 4년(180일) 기준 총 11,888,640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몇 퍼센트인가요?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며,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 범위 내에서 최종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나요?
네, 퇴직 당시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120일~270일로 50세 미만(120일~240일)보다 최대 30일 더 길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른가요?
네,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피보험기간은 총 가입기간 기준이며, 수급 자격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보수 지급 기초가 된 날만을 합산하므로 다릅니다.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나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수급 자격이 제한되나,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 질병, 정년퇴직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2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수급 신청 및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수급하셔야 하므로 퇴직 직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총액이 한 번에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1차~4차 등 실업인정 주기(보통 1~4주 단위)마다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확인받은 후 해당 기간의 일수만큼 나눠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에 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급받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나 지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