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회보험
2026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령 고시 기준(소득 7.19%, 재산점수당 211.5원, 장기요양 건보 대비 13.14%, 재산 기본공제 1억원, 60개 재산등급표 적용, 자동차 0원, 하한 20,160원 / 상한 4,591,740원, 10원 미만 절사)에 따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입니다.
무엇을 계산하나요?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령 고시 기준(소득 7.19%, 근로·연금소득 50% 반영, 재산점수당 211.5원, 60개 재산등급표 및 세대당 1억원 기본공제 적용)에 따라 지역가입자 세대의 연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월 예상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입력 항목
- 소득 입력 방식: 소득 종류별 간이 입력 (사업 100%, 이자 100%, 배당 100%, 근로 50%, 공적연금 50%, 기타 100%) 또는 공단 반영 연 소득금액 직접 입력
- 재산 보유 형태: 재산세 과세표준 (소유재산 시) 또는 전월세 임차보증금·월세 (무주택 임차가구 시)
- 공단 확인 주택금융부채 공제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받은 주택담보대출 공제액 (선택)
결과를 이렇게 보세요
결과는 2026년 법정 기준에 따른 지역가입자 간이 예상 보험료입니다. 국세청 소득자료 반영 시차, 세대원 구성, 임차재산 평가, 주택금융부채 승인액 및 개별 경감 감면 자격에 따라 실제 고지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소득분 건보료 = Math.floor((연인정소득 / 12) × 7.19% / 10) × 10. 재산분 건보료 = Math.floor(재산 60등급 점수(총재산 - 1억 - 부채) × 211.5원 / 10) × 10. (자동차 0원, 월 건보료 하한 20,160원 / 상한 4,591,740원 적용). 장기요양보험료 = Math.floor(최종 건보료 × 13.14% / 10) × 10.
계산 예시
2026년 연 사업소득 1,200만원(월 소득 100만원)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2억원(1억원 기본공제 후 재산 1억원, 18등급 439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분 건보료 71,900원과 재산분 건보료 92,840원(439점 × 211.5원), 장기요양 21,630원이 합산되어 월 총 납부 예상액은 186,370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사업소득 입력 시 총 매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은 국민건강보험 법령(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의 50%가 자동 반영됩니다.
- 재산 입력 시 부동산 거래 시세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방세 재산세 고지서상의 과세표준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2024년 2월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부과가 완전 폐지되었으므로 2026년에는 차량 가액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본 도구의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법령 고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 정확한 개인별 고지 내역 조회 및 소득 감소에 따른 조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전체의 연간 소득(소득분 7.19%)과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공제한 재산금액(재산 60등급 점수 × 211.5원)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몇 퍼센트가 반영되나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의 50%가 적용되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소득보험료율은 7.19%이며,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재산 기본공제 1억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세대 전체의 재산세 과세표준(주택, 토지, 건물 등) 및 임차재산 평가액 합계에서 가구당 1억원이 자동으로 공제된 후 남은 금액으로 재산 등급과 점수를 정합니다.
재산 1억원이 남아있으면 재산등급과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공제 후 남은 재산이 1억원(10,000만원)인 경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기준 18등급(439점)이 적용되어 월 재산분 건강보험료는 92,840원(439점 × 211.5원)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2024년 2월 법령 개정으로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부과가 완전 폐지되어 2026년 현재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무주택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 월세 × 40)의 30%가 재산 평가금액으로 산정된 후 1억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과 하한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20,160원이며, 상한액은 월 4,591,740원입니다.
퇴직하여 소득이 줄어들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할 수 있나요?
네, 폐업, 퇴직, 소득 감소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증빙을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