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후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기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단독 247만원/부부 395.2만원 선정기준액,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금융 2천만원 공제, 연 4% 환산)에 따른 기초연금 간이 소득인정액 산출 도구입니다.
무엇을 계산하나요?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법령 기준(단독가구 247만원/부부가구 395만 2천원 선정기준액)에 따라 신청자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를 종합해 월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 충족 가능성을 산출합니다.
입력 항목
- 가구 유형: 단독가구 (선정기준 247만원) 또는 부부가구 (선정기준 395만 2천원)
- 거주 지역: 대도시 (1억 3,500만원 공제), 중소도시 (8,500만원 공제), 농어촌 (7,250만원 공제)
- 월 근로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세전 근로소득 (각각 116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 자동 적용)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자녀 주택 무료임차소득
- 재산 및 부채: 가구 전체 일반재산, 금융재산(2,000만원 기본공제), 인정되는 금융기관 부채
- 특수재산: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월 100% 환산) 및 회원권
결과를 이렇게 보세요
결과는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예상 소득인정액입니다.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제 공적자료 조사 결과, 금융정보 및 직역연금 예외 조건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 수급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공제 후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지역공제) + (금융재산 - 2000만공제) - 부채] × 4% / 12 + 고급차/회원권 100%). 선정기준액 이내 시 수급 가능성 있음.
계산 예시
2026년 단독가구 대도시 거주자가 월 근로소득 2,000,000원과 국민연금 300,000원 수령 시, 근로소득 평가액 588,000원(116만 공제 후 30% 추가공제)과 연금 300,000원이 합산되어 예상 소득인정액은 888,000원(선정기준 247만원 이내)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본 도구는 소득인정액 간이 계산기이며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나 최종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기초연금 조사 대상 가구가 부부가구라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합산 산정됩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116만원) 및 30% 추가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합산 후 1회 적용하지 마세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본 도구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2026년 산정 기준에 따른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 정확한 기초연금 신청 및 공적자료 조사를 위해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47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3,952,000원입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 재산을 포함하나요?
네, 기초연금 법령상 부부가구로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조사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월 근로소득 116만원은 전부 공제되나요?
네, 근로소득에서 우선 116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 공제하여 최종 70% 금액만 소득평가액으로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이 116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 평가액은 0원이 됩니다.
부부의 근로소득 공제는 각각 적용되나요?
네,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116만원 기본공제 및 30% 추가공제가 개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국민연금, 산재보험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100% 소득평가액에 합산됩니다.
금융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가구당 금융재산 총액에서 2,000만원이 기본 공제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대도시(특별시·광역시 구)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세종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이 일반재산에서 공제됩니다.
4천만원 이상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일반 고급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 없이 차량가액 100%가 매달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 생업용 차량, 장애인·유공자 차량 등은 일반재산 환산이나 재산 제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 집에 무료로 살면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료 거주하는 경우, 주택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무료임차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합산됩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시금 수령자나 일부 예외 대상 여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정기준 이내이면 월 349,700원을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최대치는 349,700원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연계감액,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공식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