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노후
2026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9.5%)과 1~6월(하한 40만원/상한 637만원) 및 7~12월(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반영하여 예상 국민연금 월 보험료 및 2026년 연간 납부 예상액을 산출합니다.
무엇을 계산하나요?
2026년 국민연금 법령 기준에 따라 가입자 유형(직장·지역·임의·임의계속)과 월 소득 또는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월 예상 국민연금 보험료 및 본인/회사 부담금을 산출합니다.
입력 항목
- 계산 대상 월: 2026년 1월~6월 (상한 637만원 / 하한 40만원) 또는 2026년 7월~12월 (상한 659만원 / 하한 41만원)
- 가입자 유형: 직장가입자 (근로자 4.75% / 회사 4.75%), 지역가입자 (9.5%), 임의가입자 (9.5%), 임의계속가입자 (9.5%)
- 입력 방식: 월 소득 간이 계산 (천원 미만 절사 적용) 또는 공단 기준소득월액 직접 입력
- 월 소득 / 기준소득월액: 세전 월 급여 총액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정 기준소득월액 (원)
결과를 이렇게 보세요
결과는 2026년 국민연금 법령(보험료율 9.5%)에 따른 세전 월 간이 예상 보험료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지원 등 각종 지원금은 차감되지 않은 기본 금액입니다.
계산 공식
전체 월 보험료 = 적용 기준소득월액 × 9.5%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4.75% + 회사 4.75%, 각 부담액 국민연금법 제117조 10원 미만 단수 처리). 적용 기준소득월액 = Math.min(상한액, Math.max(하한액, Math.floor(신고소득 / 1000) * 1000))
계산 예시
2026년 8월(하반기) 직장가입자 월 소득 3,000,000원 입력 시 적용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 부담액 142,500원(4.75%), 회사 부담액 142,500원(4.75%), 전체 월 보험료는 285,000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본 도구는 '국민연금 월 보험료' 계산기이며 은퇴 후 받는 '예상 노령연금 수령액' 계산기가 아닙니다.
- 직장인 급여명세서의 실제 공제액은 비과세 소득 제외, 회사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적용에 따라 단순 월급 9.5% 계산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659만원)과 하한액(41만원)이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계산 대상 월 선택을 확인하세요.
-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 자격은 개인 소득 및 사업장 조건에 따라 별도 신청이 필요하므로 본 계산 결과에서는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본 도구의 결과는 2026년 국민연금 법령 기준 예상액이며 실제 고지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정기결정 소득 및 가입 자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중 입사·퇴사자의 보험료 부과 여부, 두 개 이상 사업장 가입 시 상한 배분, 추후납부 및 반납금 등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기준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75%씩 반반 부담하며,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는 9.5%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직장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내나요?
아닙니다. 직장(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 9.5% 중 절반인 4.75%만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기여금)되고, 나머지 4.75%는 회사가 부담(부담금)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국민연금을 얼마 내나요?
2026년 직장가입자 기준 월 소득 300만원 입력 시 근로자 본인 부담액은 월 142,500원(4.75%)이며, 회사가 142,500원을 부담하여 총 285,000원이 납부됩니다. 지역가입자는 285,000원 전액을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하나요?
지역가입자는 사업주 부담 없이 전체 보험료율 9.5%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월급과 같은 금액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세전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정기 결정(매년 7월~다음 해 6월 적용)한 금액입니다. 또한 상한액과 하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6월 상한액은 6,370,000원이며, 2026년 7월~12월 상한액은 6,590,000원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6월 하한액은 400,000원이며, 2026년 7월~12월 하한액은 410,000원입니다.
1월과 7월의 상한·하한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7월 1일 자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새롭게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보험료도 계속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월 소득이 상한액(2026년 7월 이후 659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상한액까지만 기준소득월액으로 인정되어 더 이상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소득이 하한액(2026년 7월 이후 41만원)보다 적더라도 최저 기준인 하한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월 중 입사하면 한 달 보험료를 모두 내나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월 단위 부과이며,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당해 월 보험료 납부 여부는 희망 신청 또는 사업장 취득 신고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중 퇴사하면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지 않으며, 퇴사한 달의 초일(1일) 자격 유지 여부 등에 따라 해당 월 보험료의 부과 대상이 결정됩니다.
두 회사에서 근무하면 보험료를 각각 내나요?
두 개 이상 사업장에 가입된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각각 부과되며, 합산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에서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맞춰 조정 산정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도 결과에 포함되나요?
본 도구는 정부 지원금을 차감하지 않은 기본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내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가입 이력과 사업장 규모 조건을 충족하여 별도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도 계산할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전용 도구입니다. 은퇴 후 수령할 '예상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연금(NPS) 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 공제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대·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급여 차감, 전년도 소득 기준 정기결정 적용, 10원 미만 끝수 처리 방식 등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 공제액과 소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