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회보험

2026 고용보험료 계산기

2026년 고용보험법령 및 징수법 고시 기준(근로자 실업급여 0.9%, 사업주 실업급여 0.9%, 사업주 고용안정·직능개발 0.25%~0.85%, 10원 미만 절사)에 따른 일반 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의 월 고용보험료 계산기입니다.

값을 입력해 주세요

고용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월평균보수 또는 세전 월급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근로자 실업급여 0.9%, 사업주 실업급여 0.9%)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결정합니다. 근로자 부담액(0.9%)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무엇을 계산하나요?

2026년 고용보험법령 및 징수법 기준(근로자 실업급여 0.9%, 사업주 실업급여 0.9%, 사업주 고용안정·직능개발 0.25%~0.85%)에 따라 일반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바탕으로 근로자 공제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각각 산출합니다.

입력 항목

  • 입력 방식: 세전 월급으로 간이 계산 (월평균보수 동일 가정) 또는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직접 입력
  • 월평균보수 / 세전 월급: 비과세 수당을 제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보수 또는 세전 월급 (원)
  • 사업장 구분: 150명 미만(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0.45%), 150~999명 비우선지원(0.65%), 1,000명 이상/지자체(0.85%), 잘 모르겠음(범위 표시)

결과를 이렇게 보세요

결과는 2026년 법정 보험료율 기준 예상 고용보험료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전년도 보수총액 정산, 비과세 항목 차이, 입퇴사 일할계산 및 적용 제외 자격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 공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근로자 고용보험료 = Math.floor(월평균보수 × 0.9% / 10) × 10. 사업주 실업급여 = Math.floor(월평균보수 × 0.9% / 10) × 10. 사업주 고용안정·직능개발 = Math.floor(월평균보수 × 사업장추가율 / 10) × 10. 사업주 총 부담액 = 사업주 실업급여 + 사업주 고용안정·직능개발.

계산 예시

2026년 월평균보수 3,000,000원이고 150명 미만 기업 근무 시,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27,000원(0.9%), 사업주 부담액은 34,500원(실업급여 27,000원 + 고용안정 7,500원)으로 월 총 고용보험료는 61,500원(연간 근로자 324,000원 / 사업주 414,000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0.9%)만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0.85%)는 사업주가 100% 전액 별도 부담합니다.
  • 본 도구는 일반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료 계산기이며 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공무원,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은 자동 산정하지 않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본 계산서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대상 세대는 근로복지공단 지원 확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본 도구의 결과는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2026년 법령 기준에 따른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 정확한 개인별 고지 및 보수총액 정산 내역은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근로자 고용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일반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보험료 0.9%입니다.

회사도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나요?

네, 사업주는 근로자와 동일한 실업급여 보험료 0.9% 외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0.85%)를 추가로 100% 부담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고용보험료가 얼마인가요?

월평균보수 3,000,000원 기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27,000원(0.9%)이며, 150명 미만 기업의 사업주 부담액은 34,500원(1.15%)입니다.

근로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내나요?

아닙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회사 부담액이 달라지나요?

네,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능개발 보험료율은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기업 0.45%, 150~999명 비우선지원 0.65%, 1,000명 이상/지자체 0.85%로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상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시 근로자 수, 업종,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지정된 기업으로, 고용안정·직능개발 보험료율 우대를 받습니다.

월평균보수는 세전 월급과 같은 금액인가요?

식대 20만원 등 비과세 수당이 제외되고 상여금이 포함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보수는 세전 월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해도 고용보험료를 내나요?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65세 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적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도 계산에 반영되나요?

본 도구는 두루누리 지원금 차감 전 기본 고용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지원 대상자의 실제 납부액은 근로복지공단 고지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를 많이 내면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나이 및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상한액(1일 68,100원)과 하한액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