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회보험

2026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령 고시 기준(건보료율 7.19%, 장기요양 건보 대비 13.14%, 근로자/회사 50% 분담, 월 건보료 상한 9,183,480원 / 하한 20,160원, 10원 미만 절사)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계산기입니다.

값을 입력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보수월액 또는 세전 월급을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2026년 건보료율 7.19%, 근로자 3.595% / 회사 3.595%)

무엇을 계산하나요?

2026년 국민건강보험법령 고시 기준(전체 건보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건보 대비 13.14%)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또는 세전 월급)을 바탕으로 월 근로자 본인 공제액과 사업주(회사) 부담액을 구분 산출합니다.

입력 항목

  • 입력 방식: 세전 월급으로 간이 계산 (보수월액 동일 가정) 또는 월 보수월액 직접 입력
  • 월 보수월액 / 세전 월급: 비과세 급여를 제외하고 신고된 보수월액 또는 세전 월급 (원)

결과를 이렇게 보세요

결과는 2026년 법정 보험료율 기준 월 보수월액보험료 예상액입니다. 보수 외 소득(연 2,000만원 초과 소득월액보험료), 연말정산, 휴직, 비과세 급여 및 경감 자격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 공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근로자 건강보험료 = Math.floor(보수월액 × 3.595% / 10) × 10. 사용자 건강보험료 = Math.floor(보수월액 × 3.595% / 10) × 10. (월 건보료 하한 20,160원 / 상한 9,183,480원 적용). 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 Math.floor(근로자 건보료 × 13.14% / 10) × 10.

계산 예시

2026년 월 보수월액 3,000,000원 입력 시 근로자 건강보험료 107,850원(3.595%), 장기요양보험료 14,170원(13.14%)이 적용되어 근로자 월 총 공제액은 122,020원(회사 부담액 동일 122,020원, 월 총 보험료 244,040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본 도구는 일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계산기이며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4대 보험 전체 공제액이나 실수령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사업·임대·이자·배당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본 간이 계산기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수월액은 실수령액이 아니며,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세전 보수를 의미하므로 비과세 급여나 상여금 산정 방식에 따라 세전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도구의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법령 고시 기준에 따른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 정확한 개인별 건강보험료 고지 내역 및 정산액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www.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전체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인 3.595%씩 부담합니다.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내나요?

네, 일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회사)가 50%씩 각각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가 얼마인가요?

보수월액 3,000,000원 기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107,850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 14,170원을 합산하여 월 총 122,020원이 공제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금액의 13.14%로 산정되며, 10원 미만은 절사 처리됩니다.

보수월액은 세전 월급과 같은 금액인가요?

비과세 수당(식대 20만원 등)이 제외되고 상여금이 포함되므로 실제 신고된 보수월액은 세전 월급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나요?

네, 2026년 기준 월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전체 20,160원(근로자 10,080원)이며, 상한액은 전체 9,183,480원(근로자 4,591,740원)입니다.

회사 부담액도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나요?

아닙니다. 회사 부담액은 사업주가 별도로 지불하는 금액이며,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본인 부담분(3.595% 및 장기요양)만 공제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네, 직장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자·배당·임대 등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에 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