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퇴직

2026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급여액과 세법상 근속연수를 입력해 2026년 예상 퇴직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와 세후 수령액을 계산하세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과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을 입력해 주세요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산정한 세전 퇴직급여 총액을 입력하세요. 회사의 확정 퇴직급여액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법령에 따라 퇴직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금액이 있을 때만 입력하세요. 잘 모르면 0원으로 두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세법에 따른 근속연수(년)를 정수로 입력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가 있다면 그 값을 입력하세요. (아래의 '날짜로 세법상 근속연수 계산하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계산하나요?

퇴직급여액과 세법상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2026년 소득세법,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9조(준용) 기준(10원 미만 단수절사) 예상 퇴직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및 최종 세후 실수령액을 산출합니다.

입력 항목

  • 퇴직급여액: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한 세전 퇴직급여 총액 (원)
  • 비과세 퇴직소득: 법령상 비과세되는 금액 (일반적으로 0원)
  • 세법상 근속연수: 세법에 따른 정산 근속연수 (년)
  • IRP 계좌 이전 여부: 적격 연금계좌 이전 시 과세이연 참고 안내

결과를 이렇게 보세요

결과는 2026년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간이 예상 세액입니다. 실제 원천징수 세액은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납부세액, 과세이연, 임원 여부 및 단수절사 기준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퇴직급여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및 누진공제 → 환산산출세액 → 퇴직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 예상 세후 수령액 (각 공제와 환산 단계는 장기간 형성된 소득의 누진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계산 예시

퇴직급여액 1억원, 근속연수 20년 기준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환산급여 3,600만원 적용 시 예상 퇴직소득세 1,12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112,000원으로 예상 세후 수령액은 98,768,000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 퇴직금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소수 연도와 세법상 근속연수(정수 년)를 혼동하지 마세요.
  • 비과세 퇴직소득에 일반 수당이나 상여금 전체를 임의로 입력하지 마세요.
  • IRP 계좌 이전 시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것입니다.
  • IRP 연금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70%·60%·50% 비율이 적용되며, 연금저축 납입액·운용수익의 연령별 연금소득세율(3.3%~5.5%)과는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확정 세액을 대체하는 간이 예상 계산 결과임을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2026년 소득세법 기준 일반 근로자의 일시금 적격 수령 간이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 국세(국고금 관리법 제47조) 및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기본법 제59조 국고금 관리법 준용) 계산 시 법령에 따른 10원 미만 단수절사 규칙을 적용합니다.
  •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 복수 회사 합산정산, 중간정산 기납부세액 정산 등 특수 사례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세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누진세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12배 환산 후 공제)를 적용한 뒤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 후 1억원을 수령하면 세금 합계는 약 123만 2,000원(실효세율 약 1.23%) 수준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다른가요?

네, 퇴직소득은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 한 번에 실현되는 특성이 있어 분류과세가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12배 연분연액법을 적용해 세 부담이 일반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세법상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산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월수를 계산한 후 1개월 미만의 잔여 일수는 1개월로 올림합니다. 정산 근속월수를 12로 나누어 올림한 정수 연도를 적용하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처리합니다.

비과세 퇴직소득에는 무엇을 입력하나요?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예: 관계 법령에 따른 장해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퇴직금은 비과세 대상이 거의 없으므로 모르면 0원으로 두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개인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정확히 10%인가요?

기본 산출 세액은 국세인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9조(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준용)에 따른 10원 미만 단수절사 규칙에 따라 몇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소득세 6,750원의 10%인 675원 -> 10원 미만 절사 시 지방소득세 670원)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나요?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적격 IRP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지 않고 실제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인출 형태(일시금 vs 연금)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은 3.3%~5.5%인가요?

자금 출처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급여에서 이연된 이연퇴직소득은 일시금 퇴직소득세율을 기준으로 실제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 20년 이하), 50%(20년 초과)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액이나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연령별 연금소득세율(3.3%~5.5%)과는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